사업소개

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
신청자격

corporate_fare기업

신입직원 채용예정이거나 채용 1년 이내 기업 (고용보험 가입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기업)

01신청 상세요건
  • 「고용보험법」제8조 및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
  • 참여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것(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의 경우 20인 이상일 것)

    ※ 단, 월드클래스300, 명장기업, Best HRD기업, 강소기업,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, 발전가능성, HRD우수성 등을
    인정받은 기업 이거나 일학습전문지원센터(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) 추천기업은 신청가능

  •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 물적 자원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
02신청 제한요건
  • 지정 요건과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음

work취업희망자

청년 취업 희망자로 일반계고, 특성화고, 전문대, 4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 등 학력에 관계없이 참여가능

01신청 상세요건
  •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신분을 동시에 가짐.
    따라서 임금, 해고, 휴가 등 근로조건과 산업안전,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됨

    ※ 근거 :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 제2조제3호

02신청 제한요건
  •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근로자가 될 수 없음
  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
    •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자.
      단, 고숙련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P-tech 과정은 훈련 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자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
  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(F4), 영주권자(f5), 결혼이민자(f6)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

사업 신청방법

corporate_fare기업

참여유형 ①재직자단계, ②재학생단계 중 택 1하여 신청

01일학습병행의 종류
  • (재직자 단계) 기업 자체적으로 현장외훈련 수행
  • 구분 관리주체 주요 내용 훈련 방법
    단독기업형
    기업

    단독기업형

    • 관리주체기업
    • 주요 내용기업이 신입근로자를 직접 양성
    • 훈련 방법OFF-JT : 기업 자체 실시(외부기관위탁 가능)OJT : 기업 자체실시
    기업이 신입근로자를
    직접 양성
    OFF-JT : 기업 자체 실시(외부기관위탁 가능)
    OJT : 기업 자체실시
    공동훈련센터형
    기업, 공동훈련센터
    (대학 등 전문훈련기관)

    공동훈련센터형

    • 관리주체기업, 공동훈련센터 (대학 등 전문훈련기관)
    • 주요 내용기업이 자체 OJT(현장훈련)를 실시,OFF-JT(현장외 훈련)는 공동훈련센터에서실시
    • 훈련 방법기업이 자체 OJT(현장훈련)를 실시,OFF-JT(현장외 훈련)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
    기업이 자체 OJT(현장훈련)를 실시,
    OFF-JT(현장외 훈련)는 공동훈련센터에서 
    실시
    기업이 자체 OJT(현장훈련)를 실시,
    OFF-JT(현장외 훈련)는 공동훈련센터에서
    실시
  • (재학생 단계) 학습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
  • 구분 대상 주요 내용
    산학일체형도제학교
    <고교 단계> 특성화고 2~3학년

    산학일체형도제학교

    • 대상<고교 단계> 특성화고 2~3학년
    • 주요 내용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+도체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
  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+도체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
    전문대 재학생단계IPP형
    <전문대 단계> 전문대 재학생

    전문대 재학생단계IPP형

    • 대상<전문대 단계> 전문대 재학생
    • 주요 내용전문대 재학생(졸업반)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 진행
    전문대 재학생(졸업반)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 진행
    일학습병행제
    <대학교 단계> 4년제 대학 3~4학년

    일학습병행제

    • 대상<대학교 단계> 4년제 대학 3~4학년
    • 주요 내용3~4학년 학생이 학기제(4~6月)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
    3~4학년 학생이 학기제(4~6月)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
02기업 신청절차
  •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
STEP 1

QR코드스캔 또는 이메일, Fax, 전화를 통한 방문컨설팅 신청

STEP 2

기업훈련지원에서사전 컨설팅 진행

STEP 3

기업 참여 의사 결정 후 기업훈련지원에서 신청 접수지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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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 컨설팅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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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ork취업희망자

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‘학습근로자 채용공고’가 있을 시 확인 후 지원 신청

01채용공고 정보확인
  • 채용공고는 HRD-Net에서 확인
  • STEP 1HRD-Net 접속
  • STEP 2일학습병행
  • STEP 3훈련과정·구인·구직
  • STEP 4구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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